성문화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마라.
더욱이, 처벌이라면 규정 밖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더욱 조심하라.
그대의 재량이라는 것으로 처벌을 결정할 권한은 이 세상에 없다.
법관의 판결이 법관의 재량으로 내려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은 법의 틀 내에서 논의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던가.
사실, 그대가 요구하는 것이 ‘규칙 준수’아니던가. 그렇다면 그에 따른 처벌 역시 ‘규칙에 따라’야 하는 것 아닌가?
그대들이 요구하던 ‘법치주의’의 마인드가 이거였단 말인가?
- 관용-용인의 입장에서 그대의 행동을 바라보면 ‘한심하기 짝이 없’기에 굳이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진 않으므로, 논하지 않도록 하겠다.
- ‘태그’를 굳이 매기자면, ‘학교’ 정도가 되겠다.
20060401 at 11:02 am
저희 학교 기숙사도 그런 문제가 있지요. 벌점 규정에 없는 내용을 사감 선생님께서 마음대로 벌점을 주는 등…